신생아 딸 텃밭 암매장…친모 “원치 않던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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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 한 40대 친모가 법원에 출석해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다"고 밝혔다.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 한 병원에서 출생한 딸 B 양을 일주일 뒤인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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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딸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느냐”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A 씨는 현재 18세인 큰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는 “안 그랬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 한 병원에서 출생한 딸 B 양을 일주일 뒤인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첫째 아들 C 군(18)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텃밭에서는 B 양의 백골시신이 7년 만에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을 한 뒤 C 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B 양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 씨는 지난 5일 긴급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 만료(8월 7일)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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