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서 전화번호 빼내 동료 고소…"무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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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 알아낸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고소장에 써낸 경찰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쯤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동료 경찰관 2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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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 알아낸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고소장에 써낸 경찰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쯤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동료 경찰관 2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 대상자들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올라온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비판 댓글을 단 이들로, A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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