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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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대구시 관내 여성폭력 보호시설 10개소와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개소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 가능하도록 준비체계를 갖추고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개소를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확보하여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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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보호시설’ 협업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오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경찰, 유관기관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구축과 실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도시관리본부 여성회관 내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를 스토킹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과 실행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
대구시 관내 여성폭력 보호시설 10개소와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개소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 가능하도록 준비체계를 갖추고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개소를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확보하여 지정한 상태다.
여성가족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에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5개소가 참여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스토킹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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