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사건 처벌해야 할까... “최후의 보루” vs “유기 조장”

이민아 2023. 7.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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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를 대상으로도 수사가 이뤄지고 실제 입건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경우 형법에 따라 유기죄와 영아유기죄가 적용됩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데도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경우엔 유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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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를 대상으로도 수사가 이뤄지고 실제 입건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경우 형법에 따라 유기죄와 영아유기죄가 적용됩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데도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경우엔 유기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생계 곤란이나 성폭력으로 임신한 아이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영아유기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사건 중에도 베이비박스 유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유기죄나 영아유기죄 등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기 전에 베이비 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하지 않지만,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입건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간 것은 양육이 불가능한 산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베이비박스 유기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비박스를 택하는 이유로는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현행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된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없어진다면 불법 입양이나 영아 살해 등 극단적인 범죄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유럽 국가들에서는 베이비박스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반대로 베이비박스를 용인한다면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고립된 임신과 출산을 방치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병원 밖 출산 막자... 보호출산제 도입 될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 같은 논란 끝에 나온 절충안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입니다.

산모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신고하는 ‘출생통보제’는 통과됐지만 보호출산제 관련 특별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

이대로 출생통보제만 1년 후 시행이 되면, 출산 기록을 남기길 원치 않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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