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정행위 눈감아준 경찰관 강등…법원 "징계 정당"

박철홍 2023. 7.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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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묵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A 경감은 일선 경찰서 근무 시절인 2018~2021년 동료 경찰 행정관이 초과근무 수당 1천여만원(약 1천시간)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근무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 등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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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징계 소송(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료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묵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 경감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A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감은 일선 경찰서 근무 시절인 2018~2021년 동료 경찰 행정관이 초과근무 수당 1천여만원(약 1천시간)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근무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 등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해당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관과 공모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A 경감은 "강등처분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해 징계했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 가중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 시스템 조작 등을 묵인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의 강등처분은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그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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