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조사위 "시술불가 상황이 환자 거부사유 될 수 없어"

김길원 2023. 7. 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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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응급의료 개선대책 마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학술단체인 대한응급의학회 내부에서 나왔다.

7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환자 안전과 이를 위한 의사 안전 및 관리' 심포지엄에서 어은경 환자안전사건 자체조사위원회 위원장(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통상적으로 중환자실(ICU) 부재나 시술 불가 상황이 환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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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은경 위원장 "응급실에 병상 있다면 환자수용이 우선 순위여야"
"중환자실 부재, 시술 불가 상황이 환자 거부 사유 될 수 없어" 어은경 대한응급의학회 환자안전사건 자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환자 안전과 이를 위한 의사 안전 및 관리'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촬영 김길원]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응급실에 병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환자를 수용해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응급의료 개선대책 마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학술단체인 대한응급의학회 내부에서 나왔다.

7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환자 안전과 이를 위한 의사 안전 및 관리' 심포지엄에서 어은경 환자안전사건 자체조사위원회 위원장(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통상적으로 중환자실(ICU) 부재나 시술 불가 상황이 환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잘못된 지침으로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 진료 거부 사유는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어 교수의 지적이다. 환자안전사건 자체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꾸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가슴 통증 환자에 대한 이송 연락을 받았을 때 심장내과 의료진이 없어 중재술을 할 수 없거나 중환자실이 없어 거부하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를 신경외과 진료가 안 된다고 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등을 잘못된 사례로 예시했다.

어 교수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전문의·전공의를 교육할 때 병실 부재, 타과 부재, 지불 능력, 보호자 동반 여부 등의 진료 거부 사유가 법적, 윤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건 응급의학과가 타과에 환자를 의뢰할 때 타과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과 똑같다"면서 "적어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구급대 이송 환자 수용 문화가 되돌아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다만, 어 교수는 이 같은 응급실 환자 수용이 이뤄지려면 ▲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와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의 역할 강화 ▲ 환자안전, 의사소통, 의료윤리 교육 강화 ▲ 학회와 전문의, 전공의 간 소통을 위한 '응급의학전공의 협의회' 구성 ▲ 응급 시술 타과 전문의 인건비 확보 ▲ 순환당직제 현실화 ▲ 소방 내 구급 업무의 질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 교수는 특히 환자 안전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비난이 쏟아지면 그 의료인은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는 또 미숙한 의료인이 들어옴으로써 환자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사람은 원래 실수하는 존재라는 점에 비춰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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