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저지"…변재일, '통합징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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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변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과 징수비용의 증가로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한국전력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시 KBS는 현행 수수료 419억원의 약 5.5배에 달하는 2269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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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도,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결합고지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KBS와 위탁기관 간에 협의를 할 경우 수신료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6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변재일 의원은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여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단 한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시행된다.
변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과 징수비용의 증가로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한국전력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시 KBS는 현행 수수료 419억원의 약 5.5배에 달하는 2269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변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도 수신료 납부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는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신료 징수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왔다. 또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KBS는 한국전 력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해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했다.
그러다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 참여토론' 에서 97% 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이 40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약 4000여 건의 국민의견이 제출되고 이 중 90%가 분리징수에 반대했지만 이를 의결했다.
변 의원은 "KBS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그렇다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영방송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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