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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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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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대책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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