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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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안은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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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안은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폭력상담소와 시설, 경찰, 유관기관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구축과 실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도시관리본부 여성회관 내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를 스토킹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과 실행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
대구시 관내 여성폭력 보호시설 10개소와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개소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 가능하도록 준비체계를 갖추고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개소를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확보,지정한 상태다.
여성가족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에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5개소가 참여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과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상담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신회복 캠프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으로 '스토킹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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