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속 생리대 주워 성욕 풀려던 男 벌금 800만원

이준혁 2023. 7.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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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이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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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이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챙기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약 30분 뒤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락거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 동일한 행위를 하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가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가족등리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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