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앱 도어대시, 뉴욕시에 소송...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오히려 해로워”
음식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 도어대쉬, 그럽허브가 음식배달노동자에 새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플랫폼업체들은 시간당 17.96달러(약 2만3000원)의 높은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다치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CNN은 도어대신과 그럽허브가 뉴욕주 대법원으로 공동으로, 우버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도어대시 측은 “우리는 새로운 소득기준이 뉴욕시의 고객, 상인, 배달노동자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CNN에 따르면 소송에 나선 플랫폼업체들은 새로운 임금법에 법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업체들은 새법안은 식료품배달 서비스가 아닌 식사배달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정상 실제 배달을 하지 않고 배달앱에 로그인한 상태로 주문을 받는 시간도 돈을 지불하도록하는 것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뉴욕시는 이달 12일부터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시는 6만명의 음식배달노동자들이 평균 시간당 7달러 9센트를 번다는 조사자료를 인용하며, 새로운 법이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당시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은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도어대시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산업별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우버이츠는 “도시가 배달노동자에게 정직하지 않다”며 “그들은 일자리를 없애고, 팁을 막으며, 더 많은 배달을 강요하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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