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첫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부산 해안가 모습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07/yonhap/20230707153546901jaec.jpg)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는 10월 본격적인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규제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일부 호실이 재도전 끝에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다.
7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중동 '더 에이치 스위트' 4개 호실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다.
더 에이치 스위트는 560호실 중 4개 호실이 먼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시도해왔다.
4개 호실은 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차례 구청으로부터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소방시설과 배연창 등 관련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한 뒤 재신청 끝에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오피스텔 건축 요건을 충족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며 "현재까지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 승인이 알려진 곳이 없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구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추후 두차례에 걸쳐 해운대구에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숙박시설로 허가된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2021년 10월 14일 주택용으로 실거주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2023년 10월 14일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해 수분양자와 입주민 사이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엘시티 레지던스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라도 주차, 소방시설, 복도 폭 등 오피스텔이 갖춰야 하는 요건이 생활형숙박시설보다 훨씬 까다로워 오피스텔 건축 조건을 맞추려면 사실상 건축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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