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식사 제공’ 이상철 곡성군수, 1심서 벌금 90만원

김성현 기자 2023. 7. 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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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캠프관계자 등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선거운동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식사비용 8만여원을 추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9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놓고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처럼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 측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군수는 식사비용 대리 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 종료 이후 발생했으며,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졌고,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다만, 식사 모임이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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