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자폐 팔레스타인인 살해' 경찰에 무죄선고 논란

김계환 2023. 7.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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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이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무장 테러범으로 오인해 살해한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이날 지난 2020년 5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자폐아 특수학교 재학생이던 이야드 알-할라크를 살해한 경찰관에게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라며 제기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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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장애인…법원 "긴박한 지역서 이뤄진 명백한 착오"
차별 논란 확산할듯…유족 "아랍인에겐 뭔짓해도 처벌않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이스라엘 법원이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무장 테러범으로 오인해 살해한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이날 지난 2020년 5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자폐아 특수학교 재학생이던 이야드 알-할라크를 살해한 경찰관에게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라며 제기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알-할라크는 당시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로 가는 길에 19세 신참 경찰관이 쏜 총알을 두차례나 맞고 사망했다.

특히 가해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알-할라크가 자폐증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 위험인물이 아니라고 소리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두 번째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알-할라크 사건 며칠 전에 발생한 미국 경찰의 흑인 총격 사망사건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비교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샀다.

법원은 그러나 가해 경찰관이 이야드 알-할라크를 무장 테러범으로 오인해 사격했기 때문에 "명백한 착오"에 의한 행동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가해 경찰이 당시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공격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긴박한 지역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믿었다면서 그는 아주 짧은 순간에 총격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인 카이리 알-할라크는 법원의 무죄선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번 판결은 아랍인들에게는 경찰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출신 이스라엘 의원인 아이다 투마-슬리만도 트윗을 통해 법원이 팔레스타인 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활동중인 이스라엘 경찰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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