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귀농인 대상 주택구입·창업 자금 융자 지원

임수정 기자 2023. 7. 7.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4일까지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기존 농촌에 거주 중인 재촌(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이 대상이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이며 거주기간과 교육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대상…최대 창업 3억, 주택 7500만원
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4일까지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기존 농촌에 거주 중인 재촌(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이 대상이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 제한이 없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귀농·영농 관련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이며 거주기간과 교육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자금 75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다.

울주군은 사업 신청 접수기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금 배정이 확정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revisi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