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기부 논란' 화순군수‧군의원 5명 선거법 위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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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정치인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구복규 화순군수와 군의원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회수 선생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에는 정완기 전 전남도의원이 위원장을, 신정훈 국회의원과 구복규 화순군수가 고문, 구충곤 전 화순군수를 비롯한 회원 45명은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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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원로 정치인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구복규 화순군수와 군의원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추모비는 지난달 17일 춘양면 석정리에 세워진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로, 추모비 건립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별도의 비석이 세워졌다.
해당 비석에는 구복규 군수 100만원, 5명의 화순군의원이 각각 50만원씩 낸 것으로 새겨져 있다.
양회수 선생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에는 정완기 전 전남도의원이 위원장을, 신정훈 국회의원과 구복규 화순군수가 고문, 구충곤 전 화순군수를 비롯한 회원 45명은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해 왔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복규 군수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군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나는 돈을 내지 않았다. 기부자 명단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길래 주최측에 시정을 요구했었다"고 해명했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회수 선생은 1922년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에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자유당 독재와 공화당 독재에 맞서 싸웠다. 제6대, 제7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지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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