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때문에’…경찰, 친모 몰래 영아 살해한 친부·외할머니 구속영장

조형연 2023. 7.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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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몰래 갓난아이를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아이를 살해한 이유는 바로 '장애'였다.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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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유기된 영아 사체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경찰 관계자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친모 몰래 갓난아이를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아이를 살해한 이유는 바로 ‘장애’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의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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