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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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고 도서지역과 항·포구 등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 경비함정 및 항공기 등과 함께 해·공 단속활동을 벌인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 면허 없이 도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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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고 도서지역과 항·포구 등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 경비함정 및 항공기 등과 함께 해·공 단속활동을 벌인다.
승객을 싣고 배를 운항하려면 도선 면허가 있어야 하고, 도선 면허 없이 낚시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 면허 없이 도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도선 면허가 없는 선박의 경우 승객을 안전하게 승선시킬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돼 있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객을 태우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고자 하는 선박은 관할관청에 도선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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