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사고 잇따르는 펜션…업주,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렵다는데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7. 15: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펜션 내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펜션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한 풀빌라에서 20개월 남아 1명이 아동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119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숨진 아기가 발견된 수영장은 깊이가 80cm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가 구명조끼 등의 장비 없이 수영장에 혼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풀빌라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인 상황이다.

만약 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한 업주는 최근 펜션 내부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황혜민 판사는 지난달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업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펜션의 경우 침실에서 수영장과 홧장실로 연결된 유리문 부근 타일 모서리가 스테인리스 소재로 감싸져 날카로웠다. 수영장과 화장실을 이용하다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펜션을 이용하던 12세 아동이 넘어져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투숙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 안전한 마감재를 설치하거나 경고 표시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투숙객이 다치게 됐다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