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고려대 입학취소 소송취하"…의사면허 취소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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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불과 이틀만에 소송 취하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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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취하서 제출은 안돼…부산대 측 "확인 거칠 예정"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 앞두고 내린 결정이어서 조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다투고 있다. 부산대가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한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학교 측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재판에까지 직접 참석해 7대 스펙 중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라고 하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며 부산대에 손을 들어줬다.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공주대·KIST 인턴경력이 실제와 차이가 있고,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제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씨에게 생길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입시 부정행위는 다른 학생을 불합격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박탈감, 상실감을 안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조씨는 항소했지만 따로 집행정지 신청은 제기하지 않아 지난 5월7일 의전원 입학 신분 취소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사면허 취득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대 또는 의전원을 졸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19일 조씨에게 면허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19일 조씨는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생명과학대학 입학허가를 취소한 고려대를 상대로도 다음달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조씨는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불과 이틀만에 소송 취하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원 시 허위 경력서류를 낸 것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원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조씨 측에서 소취하서를 내면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송취하와 관련해 접수된 바가 없어 법원에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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