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대.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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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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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4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8월 하순 만료를 앞둬왔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판결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 보름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합산하면 8월 중순 시효가 최종 만료되는 셈이다.
검찰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범인 조씨에 대해 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부모를 모두 기소한 터에 조씨까지 기소해 일가족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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