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프리카"…상의 탈의녀 대낮에 길거리 활보

구경민 기자 2023. 7.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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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젊은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다른 글쓴이는 "대구에서 웃통 벗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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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대구에서 젊은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다른 글쓴이는 "대구에서 웃통 벗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짧은 머리의 여성이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든 채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다"라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의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대프리카",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대구가 이렇게 더운 곳이다", "날씨 탓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프리카는 대구와 열대 아프리카를 합성한 신조어로 덥기로 유명한 도시인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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