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승계는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2023. 7.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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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최병원

한국 기업의 수명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50년 이상 영위하고 있지만, 코스피 상장 회사들의 평균 수명은 30년에 불과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창업세대 경영자 은퇴시기가 맞물려 사업구조 개편과 승계 작업이 경영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대표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계자에게 온전하게 회사를 물려주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가업승계는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될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상속 및 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80% 이상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직접 창업한 경영자 1세대 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조세부담 우려(76.3%)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업승계 정부 정책 부족(28.5%),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6.4)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처럼, 세금 문제는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가업승계 제도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은 까다로운 요건과 낮은 공제 한도 등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도 활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사후관리 계획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 요건에 맞지 않아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라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회사도 하루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 승계 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시가 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후계자 중심의 지배 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한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한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제2의 창업으로 불리는 가업승계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낮춰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승계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해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기 쉬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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