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안내도 된다"는 방통위, 정말일까? [이슈&톡]

황서연 기자 2023. 7.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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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번 개정에 관한 방통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6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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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번 개정에 관한 방통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말 국민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 법률적 근거에 의한 판단은 "아니오"다.

방통위는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6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을 두고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 상 TV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돼 온 바, 소위 국민의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방통위의 설명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 방통위 "수신료 납부 안 해도 조치 없어" VS KBS "체납 유도하는 표현"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방통위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지금까지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라며 방통위의 설명에 대해 반박했고, "결국 분리징수는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제도라는 설명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 헌재는 "수신료 납부 거부권 없다"는데… 방통위는 시행령 쾌속 추진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겠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라고 강조했다. KBS는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방통위 스스로가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짐짓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국민 여론 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라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라며 시행령 공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지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판결 사례가 있는 바, 일선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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