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90만원…직위 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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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7일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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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7일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식사자리에 참가한 나머지 선거운동원 등 14명은 벌금형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9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척하며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한 참석자가 2만원을 투표함에 돈을 넣는 시늉으로 사진을 찍고, 이 돈을 다음 참석자에게 줘 또 사진을 찍는 식이었다.
이같은 모습은 가게 내부 CCTV에 모두 녹화됐다.
검사는 참석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알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해당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갹출하거나 잡무 등 선거캠프 비용으로 정산하는 줄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지난 6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상철 곡성군수의 당선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명목의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군수는 당선인 신분으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정황을 보면 이 군수가 식사 자리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사람의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폭넓게 봐야 하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의 식사 가액, 범행 전력 등을 여러 양형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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