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인도 질주하는 오토바이 잡는다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7. 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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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연합뉴스>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근절을 위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하반기 중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증가로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18년 1690건에서 지난해 1846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은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된 이륜차에는 안내 위주의 계도 활동에 집중하되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되면 처벌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경찰은 또 이륜차 불법 개조나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곧바로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현재 3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늘리고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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