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야근한 간호조무사, 1시간만 인정"..이 병원, 노동부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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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간호조무사에게 15시간 야간 근무를 지시하고 근로 시간을 1시간만 인정한 병원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 A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 78시간 근로.. 못 받은 수당만 1100만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 김포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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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15시간 야간 근무를 지시하고 근로 시간을 1시간만 인정한 병원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 A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 김포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근무 당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 동안 일을 했으나, 근로 시간은 단 1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이 기간 B씨는 일주일에 평균 78시간을 근로했으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은 1100만원가량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취업 규칙에 따라 15시간 중 1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 1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해 문제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병원의 취업 규칙은 노동 당국의 수사 개시 이후 변경된 것이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사건을 접한 부천지청은 실질적인 병원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사실들을 파악했다.
이날 부천지청 관계자는 "병원 등 근로 시간 특례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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