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감자여주즙서 세균 기준초과…'이 제품' 먹지 마세요

송종호 기자 2023. 7.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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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돼지감자여주즙'이 세균 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호팜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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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확인…판매중단·회수조치
소비기한 2024년 6월 13일 제품이 대상
[서울=뉴시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호팜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돼지감자여주즙'이 세균 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호팜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13일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80㎖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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