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권상은 기자 2023. 7.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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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
A씨 등이 사망한 영아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경기 용인시의 야산에서 6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용인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 머물던 친모 몰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대)와 A씨의 장모 B(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면서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아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전자 검사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인 C씨는 출산 후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몰랐던 것으로 일단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인 C씨에게는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숨졌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던 용인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목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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