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 女건설노동자에 ‘그림의 떡’”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이영민 2023. 7.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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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연속 노동이 이뤄졌을 때만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는 현행 모성보호제도가 이직이 잦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건설업 여성노동자는 한 현장에 6개월 이상 있지 않고 공정에 따라 계속 이직하기 때문에 모성보호제도는 그림의 떡"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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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7일 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모성보호제’ 이용하려면 6개월 이상 근속 必
공정 따라 이직 잦은 여성 건설노동자 ‘불가능’
“제도 허점으로 재생산권, 평등권 침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연속 노동이 이뤄졌을 때만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는 현행 모성보호제도가 이직이 잦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재생산권은 물론,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설노조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가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모성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은 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모성보호제도가 전일제·정규직 노동자만을 전제로 만들어져서 공정에 따라 이직이 잦고, 현장을 계속 옮겨다니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권위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성보호제도는 일하는 여성의 육아를 위해 출산휴가 연장,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을 통칭한다. 다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했을 시 육아휴직제도는 물론,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건설노조는 여성의 모성권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건설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성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여성노동자는 2015년 15만 4000명에서 2018년 21만 1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모성보호제도는 건설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부위원장은 “건설업 여성노동자는 한 현장에 6개월 이상 있지 않고 공정에 따라 계속 이직하기 때문에 모성보호제도는 그림의 떡”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세정 노노모 노무사는 일용직 단기 건설노동자가 동등하게 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현행 모성보호제도는 상용·상시노동자를 전제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건설업 종사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평균 1.9%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재생산기능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근로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와 노노모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모성보호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김재민 노무사는 “법이 만든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면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온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권위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와 노노무가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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