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전 나눔의 집 소장, 항소심도 징역 4년형 구형

김은진 기자 2023. 7.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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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연합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 심리로 7일 열린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전 시설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안 전 시설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국장과 유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앞서 안 전 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1심에서 김 전 사무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소장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 보조금 5천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천만원, 학예사 지원금 2천900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1천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고(故) 김화선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 예금 6천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안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100억원을 모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비로 7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안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나눔의 집이나 법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업무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법률상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 할머니 예금 6천만원을 인출한 부분도 전액 공탁을 해 피해가 회복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업무해 온 점 등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안 전 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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