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트지 뗀 편의점, 담배 광고 밝기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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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 내 담배 광고판이 어두워진다.
정부가 편의점 시트지 제거 보완책으로 담배 광고판 밝기 조정을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 제조 4사(KT&G·필립모리스·BAT로스만스·JTI)에 광고판 밝기 조정을 권고했다.
포스터 부착과 광고판 밝기 조정까지 완료되면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 부각될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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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 내 담배 광고판이 어두워진다. 정부가 편의점 시트지 제거 보완책으로 담배 광고판 밝기 조정을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담배 제조사는 조도를 낮추기 위한 먹지 제작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담배 광고판 밝기 조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 제조 4사(KT&G·필립모리스·BAT로스만스·JTI)에 광고판 밝기 조정을 권고했다. 담배 제조사는 광고판 밝기를 기존 대비 3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조정 작업은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한 편의점부터 시작한다.
밝기 조정 작업은 상단 광고판 내에 먹지를 넣거나 광고판을 전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담배 제조사는 밝기를 30% 수준으로 낮추는 먹지를 별도 개발해 제작하고 있다. 먹지 삽입이 어려운 경우 광고판 교체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작업은 담배 제조사 직원이 직접 편의점을 방문해 진행한다. 먹지 삽입 또는 광고물 교체 비용은 모두 담배 제조사가 부담한다. 편의점 가맹점주에 지급되는 담배 광고비도 변동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은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제거 추가 보완책이다. 그간 편의점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으로 매장 외부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채 영업해왔다. 이후 근무 환경 안전성 저하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불투명 시트지 제거를 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3일부터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포스터는 성인 눈높이에서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포스터 부착과 광고판 밝기 조정까지 완료되면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 부각될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담배 제조사는 자정 노력 일환으로 광고판 조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판매점 외부 시트지가 제거되면서 상단 담배 광고가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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