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김포의 한 병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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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평균 78시간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을 체불한 김포의 한 병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김포의 A병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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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평균 78시간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을 체불한 김포의 한 병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김포의 A병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A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를 진행했으나 A병원측은 "취업규칙으로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을 14시간으로 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A병원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병원측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 또는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병원과 같은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악용해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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