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도 日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피공탁자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은 거듭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7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앞서 수원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데 이어 안산지원까지 불수리 결정을 내리며 경기남부 지역 법원에 들어온 공탁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모두 피고탁자가 제3자 변제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고 있다.
민법 제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지원 공탁관도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은 거듭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