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내달 1일 법규위반·긴급자동차 운전교육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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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와 긴급자동차 운전자 긴급자동차교육 2개 수강료를 시간당 8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장 시설 개선 등 서비스 향상과 일반국민을 대상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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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7개·긴급자동차 운전 2개 과정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와 긴급자동차 운전자 긴급자동차교육 2개 수강료를 시간당 8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7일 도로공단에 따르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로 전환됐다.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다. 2018년 이후 6년만에 인상이다.
음주운전 1회 적발자는 12시간, 2회 18시간, 3회 48시간 교육한다. 긴급자동차 교육 등은 2~8시간으로 운영된다.
OECD가입국 기준 타 선진국에 비해 수강료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0시간, 시간당 2만원 이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장 시설 개선 등 서비스 향상과 일반국민을 대상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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