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68억 가로챈 부부사기범 기소…20대 피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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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20대 사회 초년생 등 수십 명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68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깡통전세' 방법으로 45명에게 68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56)씨와 B(49·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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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20대 사회 초년생 등 수십 명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68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깡통전세' 방법으로 45명에게 68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56)씨와 B(49·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여 동안 순천, 전주, 대전 등을 돌며 대부업자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들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사기 전세 범행을 벌이다 추적하던 검찰에 붙잡혔다.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다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내는 데 쓰거나,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45명 가운데 2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포함돼 있으며, 피해자 1명은 2채를 사기당해 총 아파트 46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파트 경매가 이뤄질 경우 우선 변제받는 방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은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세금 체납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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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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