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헌법소원…헌재 “위헌 아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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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 자유 침해’ 주장에 “전문적 판단 필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백신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 등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사기를 통해 투여해야 하는 ‘주사용 항생물질·생물학적 제제’는 2020년 11월부터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약사이자 동물약국 개설자인 A씨 등은 규정이 개정되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사용 제제는 경구용 제제보다 약효가 빠르지만 특별히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고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의 특성과 예방 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게 한 조치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의 부작용은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와 작용도 다양해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백신 주사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곧바로 조치해야 하고 관련 폐기 용품 처리도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물용 백신은 전문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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