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지으려' 농지법 위반한 일당 벌금 1천~2천만원

최성국 기자 2023. 7.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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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행정기관을 속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얻어낸 일당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와 B씨(60), C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페나 타운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속여 불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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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행정기관을 속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얻어낸 일당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와 B씨(60), C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61)와 E씨(61)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F씨(51·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농업인이 아니면서 지난 2017년 1월과 6월쯤 광주 북구 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수차례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페나 타운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속여 불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에는 타운하우스 건립이 목적이었지만 토지 구입 후 실현이 불가능해 실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토지 중 일부에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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