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지으려' 농지법 위반한 일당 벌금 1천~2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행정기관을 속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얻어낸 일당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와 B씨(60), C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페나 타운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속여 불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행정기관을 속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얻어낸 일당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와 B씨(60), C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61)와 E씨(61)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F씨(51·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농업인이 아니면서 지난 2017년 1월과 6월쯤 광주 북구 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수차례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페나 타운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속여 불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에는 타운하우스 건립이 목적이었지만 토지 구입 후 실현이 불가능해 실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토지 중 일부에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