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건립 기부금' 화순군수·군의원 5명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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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원로 정치인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와 군의원 등 정치인 6명이 이름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추모비 건립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 군수와 군의원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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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역 원로 정치인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와 군의원 등 정치인 6명이 이름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추모비 건립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 군수와 군의원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추모비는 지난달 24일 전남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이다.
비석 옆에는 '양회수 선생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며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성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별도의 비석이 세워졌다.
이 비석에는 구 군수 100만원, 하성동·김석봉·오형열·조세현·조명순 화순군의원이 각 50만원을 낸 것으로 새겨졌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군수는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며 "제막식에서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추모비를 건립한 단체 관계자 역시 "구 군수가 기부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예의상) 이름을 넣은 것"이라며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화순군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 대부분은 기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단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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