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혐의 나눔의집 전 시설장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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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모 전 시설장(소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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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모 전 시설장(소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같은 혐의로 안 씨와 함께 재판받는 있는 김모 전 사무국장(1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공사업체 대표 유모 씨(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대해서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안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을 때부터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할머니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많이 노렸다"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속죄의 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욕을 위해 이런 일 저지른 게 아니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생활관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미숙으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욕심을 부린 데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산 6천여만원이 법인으로 귀속된 혐의와 관련해) 피해 금액이 전액 공탁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나름대로 평생 바쳐온 이 업무를 자기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안 전 시설장 등은 2013~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도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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