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사 투여' 동물의약품은 처방전 필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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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주사로 투여하는 일부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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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주사로 투여하는 일부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기를 통해 투여해야 하는 '주사용 항생물질·생물학적 제제'는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약사들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주사용 제제는 경구용 제제와 달리 소화기를 거치지 않고 주입되기 때문에 약효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특별히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판매 제한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백신 판매가 제한돼 접종률에 악영향이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백신 부작용은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와 작용도 다양하므로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 돼야 한다"며 제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약사가 아닌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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