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임신" 딸 살해·암매장 40대 친모, 영장심사장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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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했다.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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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결과 7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했다.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이날 심사장 앞에 몰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들 앞에서 범행했나"는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이었나"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말했다.
앞서 "살해 혐의 인정하나"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 "숨진 딸 때문에 아들을 학대했나"는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B양을 출산했다. B양의 친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당시 첫째 자녀를 홀로 양육 중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 5일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둘째 자녀 B양이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져 김포 소재 친정 텃밭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출산 일주일여만에 B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탓에 아이를 숨지게 한 뒤 매장했다"고 시인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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