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판 시장경보제도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으로 바뀌는 것들[엠블록레터]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2023. 7.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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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레터] 업비트, 빗썸 등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5개 코인 거래소의 연합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에서 4일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경보제로 과거 코인 거래소의 유의 종목에 이어 주의 종목이 신설 또는 추가됩니다. 유의 종목은 거래소마다 각각 다른 이유로 지정되고 거래 지원 종료로 이어지지만 주의 종목은 5개 거래소가 협의하에 동일한 사유와 기준에 따라 지정, 해제됩니다.

공통 기준은 총 5가지입니다.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글로벌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거래량 급등은 최근 3일동안 거래량이 100~300%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가격 급등락도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이 50% 이상 급등 혹은 급락한 경우입니다. 이 둘은 주식 시장의 시장경보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없는 입금량 급등은 최근 3일동안 거래소에 입금된 코인 량이 100~300%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코인 거래소는 여러개가 운영되는 데다가 해외에서도 국내 거래소로 쉽게 입금할 수 있죠. 보통 거래소로 입금하는 것은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니 시장에 매물이 그만큼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주식 시장에는 없는 글로벌 가격 차이는 최근 24시간 동안 시세가 코인마켓캡(CMC) 5%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입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해외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수 계정 거래 집중은 최근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매수 매도 관여율이 40~80% 이상 높은 경우입니다. 소수 계정에 거래가 집중된다면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시장 조작의 우려가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경보가 발효되면 위 사진처럼 각 코인 거래소들의 종목명 옆에 주의 표시가 붙게 됩니다. 각 거래소별로 표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의 이유도 노출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DAXA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주의라는 묵직한 단어에 비해 표시 이외의 다른 시장 조치가 없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까지 가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다수의 거래소가 존재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의 관련성도 높기 때문에 매매거래 정지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것은 여전합니다.

경보가 시장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소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커뮤니티라는 사용자의 지지가 모여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만으로는 가치의 전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보제를 포함해 투자 정보를 더욱 고도화해 코인 시장에 만연한 정보 격차를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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