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노조 "지역 '상생' 저버린 조선대…가처분 소송"

광주=이재호 기자 2023. 7. 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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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조선대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이 선정된 것과 관련 "지역 인재 양성 및 상생을 저버리고 '돈'을 선택한 조선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사업자 지정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금고 업무수행에 있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으로 명시돼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카드업을 겸업으로 수행하지 않아 주거래은행 업무 중 카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카드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밖에 없는바 사실상 하도급에 해당돼 주거래 은행 신청 자격 상실 요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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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노조는 7일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조선대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이 선정된 것과 관련 조선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조선대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이 선정된 것과 관련 "지역 인재 양성 및 상생을 저버리고 '돈'을 선택한 조선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본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조선대는 지방대살리기,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교육부로부터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지방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방 금융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이중잣대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광주은행은 발전기금 지급을 위한 조선대 측의 금융거래협약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발전기금, 인턴 채용, 장미축제 행사 지원 등 지역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분에 넘친 지원을 지속해왔음에도 입찰 과정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이나 금융거래 편의를 무시한 채 오직 돈에 혈안이 돼 그에 맞춰 각본을 짜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순위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신청 자격 적정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진에 주거래은행 선정 가처분 신청을 요청했다.

노조는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사업자 지정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금고 업무수행에 있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으로 명시돼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카드업을 겸업으로 수행하지 않아 주거래은행 업무 중 카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카드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밖에 없는바 사실상 하도급에 해당돼 주거래 은행 신청 자격 상실 요건이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평가항목 및 배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지방은행이 유리한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통째로 삭제돼 있으며, 돈과 관련된 정성평가 비중이 무려 54점(협력사업 30점)으로 돈 많이 주는 은행을 선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다며, 평가기준(순위간 편차 등) 및 심의위원 선정 기준 또한 불명확한 점은 공개입찰경쟁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과당경쟁 금융노사 TF를 통해 기관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입찰경쟁을 자제키로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쩐의 전쟁을 시작으로 지방 금융기관의 영업권을 침범하고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주거래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1순위로 신한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그동안 수십년간 주거래은행을 맡았던 광주은행은 2순위로 밀려났다.

광주은행은 2012년 광주 남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및 금고계약 이행체결 절차이행'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남구는 1순위로 농협을 선정했으나, 광주은행은 '결의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은행은 1995년 남구청 개청 이후 수의계약으로, 2002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줄곧 금고를 담당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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