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고려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원점서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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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오는 19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씨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조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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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오는 19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씨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조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에서 조씨가 받은 총점이 불합격자 중 최고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표창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산대에 손을 들어줬다.
또 조씨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도 8월10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지난 5일 그는 SNS를 통해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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