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운전' 남태현 벌금 6백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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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 씨에게 어제 벌금 6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지다.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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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 씨에게 어제 벌금 6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지다.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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