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로부터 오토바이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혐의 부인

박용규기자 2023. 7. 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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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용규 기자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경기도청 서기관(4급)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제공을 대가로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임대주택 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A씨는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회장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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