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범행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대외협력국 직원, 사실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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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의 범행 과정에 증거 인멸을 교사한 대외협력국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오전 10시 10분 230호 법정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와 대외협력국 차장인 B(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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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은 "지시 따랐다"며 공모 없었다 주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의 범행 과정에 증거 인멸을 교사한 대외협력국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오전 10시 10분 230호 법정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와 대외협력국 차장인 B(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대외협력국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가을 외국인 여신도 C씨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얘기한 정황을 확인한 뒤 친분 있는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지시했다”라며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와 관련한 인터뷰 등 사실을 알게 되자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C씨를 미행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C씨가 정명석에 대한 성폭행 고소를 예상한 A씨는 B씨에게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을 알아보라고 얘기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B씨는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4월 초 세종의 한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열어 C씨를 관리하던 20명을 초대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제출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했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A씨와 공모해 범행을 벌이지 않았다”라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상급자였던 A씨가 지시해 공모나 교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 중 A씨와 B씨가 구분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B씨 측은 재판부에 대외협력국 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진술서가 있어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해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재판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과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44)과 민원국장 등 6명도 함께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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