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 바이크 수수·아파트 헐값 분양' 혐의…경기도 간부 첫 공판서 뇌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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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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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왕시 소재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업체 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6월쯤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로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1년 4월 A씨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고, 분양가가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검찰은 A씨가 뇌물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을 이용한 지능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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