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음주운전에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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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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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상황이었다. 그는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도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이동해 다시 주차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소속사인 노네임뮤직은 3월10일 “남태현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남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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